근로시간 중 유도리 있게 쉬는 것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근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 산정에 문제가 생겨 조언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 5일 6시간씩 총 3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해왔습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라 방학 기간에도 운영하지만 한가한 편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 시간은 학기중 8시 - 14시 30분이고, 방학중 9시-15시입니다. 여기서 휴게 30분을 빼면 방학중은 5.5시간이 되는데, 방학 중에도 매장 안에서 손님이 없을 때만 잠시 앉아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일을 했었고 매장이 아닌 곳에서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한가한 시간에 매장 의자에 앉아서 쉬었으니 휴게30분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방학중도 6시간 근로임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월급제로 6시간씩 맞춰서 계약서 작성한거라 근무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건 같이 근무했던 매니저님과의 카톡(매장 안에서 틈틈이 쉬었다는 내용)과, 사장님이 먼저 매장안에 의자두고 쉬게 해줬다는 말 꺼낸 내용이 전부입니다. 곧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 넣을 예정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처럼 손님이 언제 방문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손님이 없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쉬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하는
방식이라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잠깐씩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녹음, 문자, 채용공고 등 여러 증빙이 활용될 수 있으며 급여이체된 이체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대기시간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하여야 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손님이 들어올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