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 기각 되면 불복 절차는 한번이 끝인가요?
가처분 신청 기각 되면 불복 절차는 한번이 끝인가요?
불복하면 고등법원에서 하고
또 불복하면 대법원 까지 가나요?
일단 신청해서 기각되면
불복 한번은 해보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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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로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항고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고와 재항고 2심제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