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부당해고 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고견 여쭈어봅니다.
일단 부당해고 신고는 들어왔다가 취소 됐습니다.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바쁜와중에 포스기 실수 주머니 손넣고 있고 폰을 오래보느건 아니지만
핸드폰 보고. 해서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알바가 문자가 와있더군요 부당해고인지 아시죠? 그래서 답장을 남겼습니다.
집에가라고 했지 그만두라고 언제 했냐 주말알바여서 다음주에 보자고 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이 카톡내용은 접수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화 오기전 내용입니다.
집에가라는 뜻이 해고 뜻으로 보여질수 있다고는 하는데ㅠㅠ좀 기가막히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출근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퇴근하라는 의미이니 다시 출근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조사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해고한 적 없고 다음주에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나는 해고한 적 없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되지 무슨 갑자기 해고냐 이런 식으로 답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언 이후 당사자가 행한 조치를 고려하여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표현도 해고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아침 회의 시 "총무과 직원 장○○가 대표이사의 처제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장○○를 해고했고, 장○○의 직속 상사인 참가인에게 "장○○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으며, 참가인의 직속 상사인 부장 조○○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송○○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성○○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가 2011.9.22. 참가인에게 장○○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서울행법 2012.12.20.선고 2012구합14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