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성조숙증 주사 급여 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나이
48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당뇨약 고혈압약
기저질환
당뇨병 고혈압
저희딸이 작년 초등2학년때 성조숙증 으로 의료보험적용 급여로 주사 치료를받았는데 올해 생일이지나 이제는 9살이되니 비급여로 주사를 마자야한다고해서 맞았는데 중간에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뀔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진단시 나이적용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치료목적으로 주사맞는것도 나이가9살이라고 비급여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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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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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연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성조숙증 치료제에 대해 궁금하신 듯합니다.
아이의 이차성징의 진행 정도와 및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성조숙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만 9세 생일 전에 성조숙증이 진단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이차성징, 뼈나이 소견, 성선자극검사에서 호르몬 수치 상승 등)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조숙증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성조숙증 주사의 경우 급여 기준은 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 미만이며 이 기준은 진단 당시가 아닌 투여 시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