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보험 폐지후 환급금이 넘적어서

DB보험 오토바이 보험 입니다

2.276.510원 1년치 보험료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는 폐차했읍니다 저의 100프로 사고로

앞차량 대인 대물 처리를했습니다

저도 다쳐서 자손처리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오토바이 보험금을 날짜로 계산 해보니까 약 182만원이 남았있는데 환급금은

8만6천원 정도밖에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물론 저의 잘못으로 DB에 피해를 끼친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 적은거 같아서 수긍이 잘안돼서 상담 받아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자동차 보험을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험 처리를 한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의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으로 처리가 되었기에 해당 담보를 제외하고 환급이

    되므로 환급되는 금액이 작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