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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매입을 신청하고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을 신청해서 불하를 받으려 할 때, 예상보다 또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경우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아닌 타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매입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국유재산관리공사에서 매각가격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신청인은 매각가격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매각가격을 수락하면,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합니다.

      4 신청인이 매각가격을 거절하면, 매각신청은 취소됩니다.

      매각신청이 취소되면, 국유재산관리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 경매, 수의계약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며, 새로운 매각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각가격이 비싸서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국유지의 임대계약이 유효한 한, 계속해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유재산관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