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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왔는데요 경찰과 군인들 경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들을 데리고 또 계엄을 할 순 없나요 그들도 철통까지 막으니 그들도 다른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들만 가지고는 계엄을 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도 성립 되지 않구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군인도 소수의 인원 뿐입니다.

  • 계엄을하려면 수많은 병력이 동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인원이 지금 관저에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며 현재 경호청의 임무는 대통령신변보호라서 형식상 보호를 하는것 뿐이지 대통령임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은 권한대행의 명령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