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사용한 병원비의 실손 의료보험을 23년에 받았으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2년도에 병원비로 1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신청해서 23년 1월에 5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돌려받은 실손의료비를 22년도 연말정산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23년도 연말정산에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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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보전액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된 과세기간(2022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