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무하는 행정실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업체는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나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이하 수의 계약 가능한걸로 압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계약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머가 있나요?

그리고 보건실 현대화 리모델링할건데 공종은 실내건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계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표준사업장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보건실 현대화 리모델링은 실내건축 공종에 해당돼요.

    간단히 말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도 5천만원 이하 계약 가능하고,

    서류는 인증서류들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은 실내건축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나 학교행정실이면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금액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는 금액 제한 없이 수의 계약 가능 즉 5000만원 이하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가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