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계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표준사업장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보건실 현대화 리모델링은 실내건축 공종에 해당돼요.
간단히 말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도 5천만원 이하 계약 가능하고,
서류는 인증서류들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은 실내건축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러나 학교행정실이면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