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권) 진행관련 문의들 입니다
법인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A와 사업장B는 모-자회사 관계이고, 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B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1. 외부강사 초청하여 강의 진행시,
사업장A, 사업장B 가 동시에 수강가능할까요?
2.근무자 16명 중 15명이 장애인근무자인 장애인표준사업장B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이 경우 사업장A의 장애인 사내강사 자격소지자가 사업장B 교육이 가능할까요?
(장애인표준사업자은 "직장내 인식개선교육"이 아니라 "장애인권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설명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또한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