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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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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권) 진행관련 문의들 입니다

법인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A와 사업장B는 모-자회사 관계이고, 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B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1. 외부강사 초청하여 강의 진행시,

사업장A, 사업장B 가 동시에 수강가능할까요?

2.근무자 16명 중 15명이 장애인근무자인 장애인표준사업장B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이 경우 사업장A의 장애인 사내강사 자격소지자가 사업장B 교육이 가능할까요?

(장애인표준사업자은 "직장내 인식개선교육"이 아니라 "장애인권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설명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또한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