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실시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지도사가 사내에 있어서 그 분이 진행하십니다.

나머지 장애인 인식이나, 정보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하는 기관에 맡겼더니 상조같은 광고가 주된것으로 변질되는것 같아

자체 교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사업주가 교육을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가능(강사 제한없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사업주 가능(강사 제한없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단 양성과정 수료자(50인 미만은 자료 게시 대체 가능)

    퇴직연금 교육: 사업주 가능(강사 제한없음)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단 또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시어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