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가 세금때문에…친구가게에서 2천만원 일한걸로 잡고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을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친구가 사업을하는데 세금이 많이나와서 친구가게에 2000만원치 일한걸로 잡고싶다는데 해줘도 되나요? 뭐 돈내야할거 생기면 내준다고하는데 괜찮을련지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잡히면 세금 뿐만 아니라 매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가 됩니다. 매월 보험료를 친구가 내주더라도 서로 찝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를 기장하여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소속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
처러 손비 처리를 한 이후에 탈세제보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 개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다면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과세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인데, "괜찮을련지 고민이네요"라고 고민하는 자체를 답변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