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 명의를 빌린 타인이 그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를 빌린 타인이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태하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법적 책임이 명의를 빌려준 개인에게 있게
되어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됨으로 신중
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