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 사업대금 대신 송금해줘도 문제 안 생길까요?
친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유통이 꼬여서
당장 물품 구매비를 줘야 하는 업체에 800만원을 못 주고 있어요.
제가 친구 이름으로 대신 업체에 보내줘도 될까요?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라 차용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주고 끝내려고요.
근데 이걸 국가에서 증여로 볼지,
차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업체에 돈을 송금하지 않고 그냥 친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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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 제3자 관계에서 질문과 같은 소액이 실제 증여세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해주셔도 되며, 친구분께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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