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옆에 토지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 해결 방법?

겸손****
2019. 07. 03. 21:04

시골 밭옆에 신축 건물 공사중인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인부분들이 밭에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장갑이나 담배꽁초 마시던 음료캔 같은 것들이요

거기 담당 하시는 분한테 말해도 그때 뿐이고

작업하시는 분들 통제가 안되는 것인지 치워 놓으면

버리고 치워 놓으면 버리고 해서 짜증이 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즉 이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내부안이나 지정된곳에 쓰레기장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거나 비록 지정된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소가 있지만 다들 귀찮아서 옆에 있는 밭에 버리는것일수 있겠지요. 즉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것이니 상기법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번더 공사담당자 및 인부들한테 상기법령등을 언급 하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만약 고쳐지는것이 없다면, 공사관련자들이나 인부들이 쓰레기를 버리는것을 사진이나 동영상등으로 잘찍으셔서, 동사무소나 관련관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담당관등이 나와서 확인 후 위반 적발시 시정명령 및 필요시 처벌등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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