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장옆 밭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검붉****
2019. 05. 18. 06:37

저희 시골 밭옆에 신축아파트가 공사중인데요

인부들이 밭과 아파트 사이 도랑같이 살짝 파인곳

(거기도 우리땅)하고 밭쪽에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노모님이 가셔서 소장에게 얘기 하면 그때 잠깐 치우는

척 하고 나중에 보면 담배 음료 장갑 심지어 신던 안전화

같은것도 버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 내려가서 얘기

할려면 제가 요구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폐기물의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이 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단 투기,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관할 관청의 신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경우

  •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 설계시 성상별(폐콘크리트,폐아스콘,소각,매립,재활용 등)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 페기물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 신고등)에 의거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폐기물발생지(순천시)에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폐기물 처리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임목폐기물 등

  • 사업장내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는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배출자 의무 등)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작성 신고 하고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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