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등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 자료 조회 신청이 2022년 이전부토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자녀 등이 만 19세(2003.12.31.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경우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으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팩스 등을 통하여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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