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회사로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별도로 PDF 파일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 동의(확인) 기간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19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에 일괄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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