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거문의드려요
1. 회사에서 공지한 대로 홈택스 들어가서 저번 주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하고 했거든요.
이러면 따로 뭐 간소화자료랑 공제신고서 PDF 파일 다운 받아서 담당자에게 보내고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2. 일괄제공서비스가 현재는 마감 됐던데 이때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담당자에게
PDF 파일로 간소화자료랑 공제신고서 보내야 하나요?
3. 지금은 닫혀 있던데 일괄제공서비스 동의한 거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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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회사로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별도로 PDF 파일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3)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 동의(확인) 기간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19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에 일괄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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