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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후 1/15 이내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꼭 되어야 편리한 연말정산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전년도에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등록 한 후에 1월중순쯤부터 근로자들이 자료 업로드를하면 회사에서 자료를 볼수있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하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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