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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어떤 것이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과 의미, 선고를 받았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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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의 일종입니다. 선고유예 당시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란 그 법정형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나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고려하여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전의 자격정지 이상 형이 발견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