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고려하여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전의 자격정지 이상 형이 발견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