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후 근로자가 해야하는 절차

회사에서 제 2023년의 소득을 0으로 수정신고 해주셨어요. 저는 2023년 수정되기 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상태고요.

회사에서 소득을 0으로 수정해주셨는데, 여전히 제 종합소득세 신고창에는 기존 소득으로 뜨거든요. 근데 본인 소득조회해보면 0으로 뜹니다.

소득이 0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는거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려면 제가 해야하는 절차가 뭘까요?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도 제 종합소득세는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니었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 외 소득도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 창에서 불러오는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이후 0으로 수정된 것이라면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 최종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3일에서 길게는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