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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투명한두더지183
투명한두더지183

개명 신청했는 사유를 너무 간결하게 작성한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11.11일날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약 3~4줄 정도로 너무 간결하게 적었습니다ㅠ 여자이름같다 어린아이 이름같다 등..혹시나 이것 때문에 기각됄까 걱정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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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개명 신청의 사안에 있어서 범죄의 은닉 목적 등의 경우로 금지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 결정을 하는 점에서 기대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보정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