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안좋고 발음도 안좋고해서 3월 말에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에 전과이력 적는 칸이 있길래 2014년도에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을 했고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18시에 딱 제출할 정도로 급히 쓰던 상황이었고 전과적는 부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한달이 더 지난 지금 범죄경력회보서를 알게되어 조회해보니 벌금형만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는 개명신청서에 벌금형 + 집행유예까지 적은 상태인데 법원에서 반드시 전과기록을 조회할까요?
2014년도에 술에 취해서 공동상해죄라는 전과가 생기고 매우 조심하며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 안주며 살고있고 신용도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개명이 될 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