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 05. 08. 20:40

사주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안좋고 발음도 안좋고해서 3월 말에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에 전과이력 적는 칸이 있길래 2014년도에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을 했고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18시에 딱 제출할 정도로 급히 쓰던 상황이었고 전과적는 부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한달이 더 지난 지금 범죄경력회보서를 알게되어 조회해보니 벌금형만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는 개명신청서에 벌금형 + 집행유예까지 적은 상태인데 법원에서 반드시 전과기록을 조회할까요?

2014년도에 술에 취해서 공동상해죄라는 전과가 생기고 매우 조심하며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 안주며 살고있고 신용도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개명이 될 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따라서 과거 전과이록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5.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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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개명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해당 기록을 성실하게 기재를 한 점 등에서 범죄의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대개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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