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안좋고 발음도 안좋고해서 3월 말에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에 전과이력 적는 칸이 있길래 2014년도에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을 했고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18시에 딱 제출할 정도로 급히 쓰던 상황이었고 전과적는 부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한달이 더 지난 지금 범죄경력회보서를 알게되어 조회해보니 벌금형만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는 개명신청서에 벌금형 + 집행유예까지 적은 상태인데 법원에서 반드시 전과기록을 조회할까요?
2014년도에 술에 취해서 공동상해죄라는 전과가 생기고 매우 조심하며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 안주며 살고있고 신용도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개명이 될 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따라서 과거 전과이록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개명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해당 기록을 성실하게 기재를 한 점 등에서 범죄의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대개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