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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도롱이30
호탕한도롱이3021.04.09

개명신청을 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명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사유는 합당한 사유인데 작성하다보니 전과가 있는지,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라면 어떤 일이었는지 적는 칸이 있더라구요.

지금으로부터 8년전 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무리가 시비를 걸어와 피하고 피하다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굉장히 후회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초범이라는 사유로 죄명은 크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 100-200 사이였던거 같고 집행유예 2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로 싸움에 휘말릴것 같은 자리는 얼씬도 안했고 후회하며 타인에게 피해주지않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와 같은 전과기록이 있는데

개명이 안될까 걱정이 큽니다.

제가 신청서를 작성했던 시간이 법원 운영시간이 끝날 시점인 17시 59분에 제출 할 정도로 급히 쓰느라 횡성수설 썼던거 같은데 혹시

1. 법원으로 절차상 넘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설명을 제출할 수 있나요?

2. 저와 비슷한 사람이 개명이 됐다고 하신 글도 봤고 안된다는 의견의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개명신청이 거부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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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추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은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