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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발랄한살구

진짜로발랄한살구

25.02.09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료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료

무료(?)와 유료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소유(?)일때 둘의 구분이 나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25.02.09

    도로법상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를 말해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는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로로,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의미해요.

    이 둘의 구분은 소유주체와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뉘어요.

    즉, 도로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무료 도로인지 유료 도로인지 결정되는 거죠.

  •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의 구분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1. 정의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는 도로로,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특정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입니다. 주로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소유하며, 통행료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2. 무료와 유료의 기준

    - 무료 도로: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입니다.

    -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통행료 수입은 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3. 소유자

    - 공공 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보통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 유료 도로: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소유할 수 있으며,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에 대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4. 관리 및 운영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일반적으로 공공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운영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되고, 그 수익은 도로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로와 유료도로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각 도로의 소유자와 운영 방식에 따라 무료와 유료가 결정됩니다.

  • 도로법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를 말하고,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주로 소유권과 사용 목적에 따라 나뉘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유료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서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