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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요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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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투잡, 복직시 국민연금 처리 방안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투잡으로 소득이 연 N천만원 이상 발생할 것 같은 데요. 육휴가 끝나고 복직할 무렵에, 국민연금쪽에서 그간 다른데서 소득이 잡혀있었다며 회사쪽에 통보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 8년째 근무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 18일이 맞고, 2월에 입금된 연차수당 122만원은 일당 약 6만8천원 수준일 때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며, 급여 수준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기관 특성상 연차 기준일과 정산 방식 때문에 착각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연차일수 기준

    입사 1년차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2년차 15일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8년이면 15일 + 가산 3일 = 18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학교에서 8년차라면 연차 18일이 법정 기준입니다.

    2) 나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 연차가 더 많은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아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첫째 연차 기준일 차이
    연차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연차 산정 기준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학교는 보통 매년 3월 1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 또는 인사규정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본인은 중도 입사자라 연차가 비례 부여되었고 후임자는 기준일 이전 입사라 15일 이상을 통째로 받은 경우
    실제 근속은 짧아도 연차가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경력 인정 방식 차이
    학교 근무 8년이더라도 기간제 일부 제외, 휴직기간 제외 또는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재산정 등이 있으면 연차 가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임자가 타학교 경력, 공공기관 경력, 군경력을 인정받아 입사 시부터 근속이 높게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3) 연차수당 122만원이 맞는지 계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22만원 ÷ 18일 = 약 6만8천원
    122만원 ÷ 17일 = 약 7만1천원
    122만원 ÷ 16일 = 약 7만6천원

    즉, 일 통상임금이 7만원 전후라면 연차 16~18일 미사용 기준으로 122만원은 계산상 이상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면 문제 있습니다.

    연차 18일인데 16일 기준으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계산한 경우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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