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조사에서 무조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가 너무 많아 원산지판정 자체를 B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FTA관련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1. A사에서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고,
2. A사 제공품목과 B사 제공품목의 HS CODE가 같다고 하더라도,
3. B사 품목에 대한 FTA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각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품목들은 각각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FTA 적용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