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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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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받을때 질문이요

예를 들어 국내 무역회사 A가 제조회사 B와 C에서 과자를 받아 해외D에 수출한다고 가정했을때

만약 제조회사B에서는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해주지않고 제조회사 C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해줬어요. 그럼 저희회사 A는 해외에 수출할때 제조회사C것만 세금혜택을 받고 판매할 수 잇는게 아니고

만일 품목이 같으면 C에서만 발급해줘서 제조회사 B에서 받아와 수출하는 것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조사에서 무조건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가 너무 많아 원산지판정 자체를 B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FTA관련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1. A사에서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고,

      2. A사 제공품목과 B사 제공품목의 HS CODE가 같다고 하더라도,

      3. B사 품목에 대한 FTA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각 제조사에서 납품받은 품목들은 각각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FTA 적용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란, 관세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 신청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로서의 혜택이 없으며, EU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만 원산지증명서만 발급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이에 대한 혜택이 다르기에 수출국가를 확인하시고, 이에 맞춰서 대응방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