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방법이렇게 하면 될까요?
5000만원 증여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제 실비보험 및 암보험을 10년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 실비보험(10년)+암보험(10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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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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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한
것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납입액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