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한
것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