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에 관한 홈택스 신고가 궁금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아르바이트를 잠시 사용할 일이 있어,
어떤분에게 일을 맡기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네이버 블로드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를 홈택스로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아르바이트 비용 지불 후 처리해야 하는 홈택스 신고절차(신고해야하는 종류, 절차, 신고기한 등)에 대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원천세3.3% 차감 후 지급)
2. 원천세 신고(홈택스 신고
3. 3% 소득세 및 0.3% 지방세 납부 완료
4. 6월 지급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한 내용을 7월 초 신고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5. 내년 1월이 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후 신고(홈택스)
해당 절차 이외에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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