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무기록을 보고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2월 13일 계약서 작성 후 3월달까지 근무 기록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을때 주휴수당 찍힌걸 확인해보니 200100원이라 나와있던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수치가 뜨질 않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이고 2월달 월급 받을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1주차부터 4주 계산도 해보고 주휴일 기준으로 4주를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도 20만원에서 좀 부족하거나 5주차까지 넣으면 많아지거나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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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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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에는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원래 근무하기로 예정된 1주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총 18.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10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