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2022.08.18~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저에게 계속 10개월마다 사직서를 쓴 뒤,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업체의 사업주가 경영위기로 빚을 지게 되면 다른 사업주로 바뀌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급받은 급여이체 내역상 예금주는 한 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청구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