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락업해제가 의무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것인가요?
공모주 청약에서 의무보유확약을 하면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때 락업해제일에 의무로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락업해제의 다른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락업해제란 공모주 청약 시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락업해제라는 것은 의무보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 시세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락업해제하는 것은 보유의무기간이 지나게 되어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한 상태라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락업 해제는 보호예수가 걸려있던 주식의 보호예수가 풀림으로써, 의무보유확약을 했던 기관 등이 해당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의 락업 해제가 의무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락업되었다는 것은 보유만 되고 거래가 불가한 것을 의미하기에
락업해제란 결국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락업이란 주식이 상장되고 난 뒤 일정기간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상장 전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들의 주식이 상장 직후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락업 해제를 하면,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할때 기존 주주들이 3개월, 6개월등 보호예수를 걸면 그 기간동안 매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락업해제가 된다는것은 그 묶여 있던 주식들을 팔 수 있다는 뜻으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보통 기관들이 보유한 물량의 일정부분은 의무보유확약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락업해제가 되면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락업해제가 되면 이해하신 것처럼 보유하셨던 주식을 전부 매도할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의 안정 및 과도한 물량 출현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주식의 매도 기간을 막아두는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확약한 주식이 있다면 락업해제를 통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에는 주식을 팔수 없고, 팔게 된다면 법적인 조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락업 해제일은 의무보유확약 맺은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확약이 끝나서 공모주를 시장에 팔수 있는 날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작년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안좋아서 답답하네요
올해는 부디 좋길 바라고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