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1주택은 19년9월 분양권 계약하여 21년 7월20일(조정지역) 잔금치르고 8월 15일 입주하여 24년 8월17일까지 3년 거주하였어요.
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1년12월6일(비조정지역)에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24년 7월28일 완공후 잔금치르고 8월18일에 입주하여 현제 거주중이예요. 비과세 특례가 되는 궁금합니다.현명한 세무사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