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노동청 조사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 휴직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미 근로감독관님에게 출석요구를 받아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1일부터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4월 2일 회사 사무실에 명도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의 컴퓨터와 자료 등도 정리되면서 저는 그 이후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할 장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사무실이 없어져서 실제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님의 출석요구를 받아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 근무한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 회사 사무실에 명도집행이 있었던 사실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께서 제가 휴직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휴직을 신청해서 일을 쉬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었고 → 실제로 출근할 장소가 없어졌고 → 그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휴직 처리한 것

인데,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저를 휴직자로 처리한 기록 때문에 제가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직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은 상황과,

회사 사정으로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회사가 형식적으로 휴직 처리한 상황이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노동청 조사까지 끝났고 감독관님께서 지급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상황이라서 더 막막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근무 장소가 없어졌는데 회사가 휴직 처리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2.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미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비슷하게 회사 폐쇄·명도집행·휴업 등으로 근무하지 못했는데 휴직 처리된 후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4. 제가 받은 판단에 대해 노동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억지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 사정으로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진 과정에서 회사가 저를 휴직 처리한 것인데, 그 ‘휴직’이라는 형식적인 기록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까지 막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노동청까지 찾아가서 조사받고, 제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회사 상황도 모두 설명했는데도 결국 “휴직이라 안 된다”는 결과를 받아서 너무 허탈합니다.

혹시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관련 판단을 받아보셨거나, 이의제기/재심사 등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경험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노동청의 권한이지만 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간이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이 안된다는 것인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