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만료 예정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9.3.23~20.3.22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3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1.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못받을 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되는데
19.3.31~20.4.1 로 재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