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근무일수 산정방법

2020. 03. 11. 23:46

곧 계약만료 예정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9.3.23~20.3.22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3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1.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못받을 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되는데

19.3.31~20.4.1 로 재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모든 근로관련 분쟁의 판단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이 증명되는 이상 형식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으면 그에 따른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한 날이 만 1년이 되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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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이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근로일이 3. 31. 부터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2]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기재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착오의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2020. 03.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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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정확한 기간으로 수정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2020. 03. 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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