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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눈새71
솔직한뱀눈새71

퇴직금 지급시 근무일수 산정방법

곧 계약만료 예정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9.3.23~20.3.22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3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1.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못받을 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되는데

19.3.31~20.4.1 로 재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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