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삼아 축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축구공을 사려고 인터넛으로 보니까 레플리카라는 용어가 써져있던데
어떤 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독수리43입니다.
축구공의 경우 레플리카는 라이센스가 있는 복제품을 의미한합니다. 일종의 모조품으로 공식매치볼을 본따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