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개인사물함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3개월을 헬스장 이용권과 개인사물함을 쓰다가 3개월 지나서 추가 등록안하고 헬스장을 안 갔는데 개인사물함 수거 안내가 밑에와 같이 오더라구요.
*개인 사물함 기간 만료 후 15일 지난 사물함은 센터에서 자체수거 후, 폐기 처분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사물함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지난 일수에 맞게 대여료 결제를 해두셔야한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럼 밀린 대여료를 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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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결제 안하면 자동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업체 측에서 법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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