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개인사물함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3개월을 헬스장 이용권과 개인사물함을 쓰다가 3개월 지나서 추가 등록안하고 헬스장을 안 갔는데 개인사물함 수거 안내가 밑에와 같이 오더라구요.
*개인 사물함 기간 만료 후 15일 지난 사물함은 센터에서 자체수거 후, 폐기 처분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사물함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지난 일수에 맞게 대여료 결제를 해두셔야한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럼 밀린 대여료를 드려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결제 안하면 자동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업체 측에서 법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