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보행자 접촉 사고후 연락처를 전달하고 떠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2019. 08. 02. 15:00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운전자가 골목길 출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벼운 충격을 하였습니다.

놀라서 하차한 후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니 보행자가 부상이 없다고 하여 연락처를 전달하고 떠난다면 이것이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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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간 경우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 건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사고 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연락처만 서로 교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019. 08. 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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