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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중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있었는데

보행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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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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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 뺑소니 자체가 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고 상해입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영 찜찜하시다면 사고구역의 가까운 파출소에 해당 사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신고를 미리 해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하며 블랙 박스 상에 사고 이후 보행자가 괜찮다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한 음성 녹음이 되면

    나중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부상의 정도가 확인이 안 될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해 놓으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 교환없이 그냥 간 경우 향후 뺑소니로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