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