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그냥 가도 문제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량을 우화전했는데 옆차선을 조금 넘어갔는지 옆차량이 급정지하면서 클락션을 울리길래 비상깜빡이 두번정도 해서 사과표시하고 갈 길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차선 차량이 잠시 멈춰있었던거 같은데 혹시나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해서 뒤에 있던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났을까봐 매우 불안하네요.. 이런경우 자진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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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량을 우화전했는데 옆차선을 조금 넘어갔는지 옆차량이 급정지하면서 클락션을 울리길래 비상깜빡이 두번정도 해서 사과표시하고 갈 길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차선 차량이 잠시 멈춰있었던거 같은데 혹시나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해서 뒤에 있던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났을까봐 매우 불안하네요.. 이런경우 자진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