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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신감많은야생마

확실히자신감많은야생마

비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그냥 가도 문제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량을 우화전했는데 옆차선을 조금 넘어갔는지 옆차량이 급정지하면서 클락션을 울리길래 비상깜빡이 두번정도 해서 사과표시하고 갈 길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차선 차량이 잠시 멈춰있었던거 같은데 혹시나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해서 뒤에 있던 차랑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났을까봐 매우 불안하네요.. 이런경우 자진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정도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하여도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 추정 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접수 여부 등 확인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