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뺑소니인가요?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에서 보행자와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 속도는 거의 끄는 정도의 속도였고 살짝 스쳤어요 내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갔습니다 뺑소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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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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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은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조치(연락처를 남긴다는 등의)없이 자리를 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