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가능한가요?
2024년 10월 30일까지 교육서비스업으로
베이킹클래스를 운영하다 폐업신청을 했구요,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이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업자는 제과점업과 베이킹클래스를 동시에 낼려고 합니다
세액 감면이 가능할시 주업종은 제과점업,부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면될까요?
2024년 10월 30일까지 교육서비스업으로
베이킹클래스를 운영하다 폐업신청을 했구요,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이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업자는 제과점업과 베이킹클래스를 동시에 낼려고 합니다
세액 감면이 가능할시 주업종은 제과점업,부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