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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단단한낙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교육서비스업으로
베이킹클래스를 운영하다 폐업신청을 했구요,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이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업자는 제과점업과 베이킹클래스를 동시에 낼려고 합니다
세액 감면이 가능할시 주업종은 제과점업,부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전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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