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감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창업 후 업종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시에도 가능 한가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감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창업 후 업종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시에도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사업자을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내야 가능한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변경시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불가능하며 신규업종으로 창업을 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업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시, 창업의 업종요건, 지역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창업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시에는 창업감면 대상의 창업이 아닙니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대상 창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창업 업종과의 중복등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