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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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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감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창업 후 업종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시에도 가능 한가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감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창업 후 업종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시에도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새로운 사업자을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내야 가능한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변경시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불가능하며 신규업종으로 창업을 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업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 최초 창업시, 창업의 업종요건, 지역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창업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시에는 창업감면 대상의 창업이 아닙니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대상 창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창업 업종과의 중복등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