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현 주택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 10/3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몇일후 사정이 생겨 이사일을 하루 늦추는것에 대해 사정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이사 2주앞두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10/31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만약 11/1일에 나가려면 잔금도 11/1에 주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0/31일에 잔금을 받아 매수한집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양해구할때 잔금일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동의해준건 구두상으로 얘기한거라 어쩔수 없는건가요..?
저희 입장에선 무조건 계약서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건가요?
하루일찍 나가게되면 보관이사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므로 구두협의내용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이 계약서에 10/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관이사 비용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