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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파워풀한수제비
지나치게파워풀한수제비

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현 주택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 10/3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몇일후 사정이 생겨 이사일을 하루 늦추는것에 대해 사정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이사 2주앞두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10/31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만약 11/1일에 나가려면 잔금도 11/1에 주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0/31일에 잔금을 받아 매수한집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양해구할때 잔금일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동의해준건 구두상으로 얘기한거라 어쩔수 없는건가요..?

저희 입장에선 무조건 계약서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건가요?

하루일찍 나가게되면 보관이사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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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므로 구두협의내용대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이 계약서에 10/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관이사 비용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