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값 < 전세보증금)
보통은 집값 범위 내에서 많아 봤자 70%, 적으면 10~20% 선에서 전세보증금이 설정되는데,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해서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로운 분들은 거의 없다보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