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업체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습이 끝나고 1달차 근무인데
주5일 8시부터 5시까지가 계약서상 근무입니다
또 추가잔업을 12시간 이내로 시킬수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매일 한시간 잔업에 토요일도 출근시켜서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또 출근을 항상 50분까지는 하는데 50분에 오면 욕먹는다고 빨리좀 다니라고 윽박지르고
점심시간도 11시40분부터 12시40분인데 정작 50분까지 작업하고 55분에 밥먹으러 갑니다
이외엔 쉬는시간 따로 없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곳 너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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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