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관계성립조건
이혼후에 등본상 자녀가 저한테 안되어 있지만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친권자와 양육에 대한 권리도 있고 제가 연말정산시 문서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와 모가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것만으로 이혼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분과 중복하여 자녀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연간소득금액 요건이 낮아 맞벌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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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한분이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공제를 안받으시면 아버지가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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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