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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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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관계성립조건

이혼후에 등본상 자녀가 저한테 안되어 있지만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친권자와 양육에 대한 권리도 있고 제가 연말정산시 문서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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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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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와 모가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것만으로 이혼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 직계 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연간소득금액 요건이 낮아 맞벌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 후 자녀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한분이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공제를 안받으시면 아버지가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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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