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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치타112
개인사정이 있어서 와이프랑은 사실혼관계고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자녀랑 와이프 이름은 나오지만자녀 이름으로 등본을 떼면 와이프 이름만 나옵니다.연말정산에 포함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그리고 관계코드는 직계비속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하고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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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법률에 의한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