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사실혼관계 자녀 추가 해도 될까요??
개인사정이 있어서 와이프랑은 사실혼관계고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자녀랑 와이프 이름은 나오지만
자녀 이름으로 등본을 떼면 와이프 이름만 나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관계코드는 직계비속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하고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법률에 의한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