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질문입니다~~~

  1. 친권, 양육권이없고 등본상에 동거인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지않는다면 제가 받아도되나요?

  2. 이번 5월에 홈텍스에서 제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추가 등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

  3. 미성년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인적공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